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거안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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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9 10:29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주민입니다. 아파트 정문 입구에 철강회사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부근에는 초등학교과 고등학교가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며, 신호등과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무척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가끔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초대형 화물차가 무단운전을 할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철강회사가 외곽으로 이사한다고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대로 있으니 특혜를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군요. 주민들이 참고 있으나,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고 어느 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시는 일은 불편한 현실인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네도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부탁합니다. 매우 불편하고 무서운 갈림길에서 신호등 등 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니, 미래에 사고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답변일 | 2021.09.28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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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우성3차아파트 앞 철강 회사 이전 요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여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의 정확성을 위하여 개별 답변 드리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견 주신 철강회사는 신길동 3741-22에 위치한 ‘환영철강(주)’으로 철강 자재 상하차 및 대형 차량통행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해당 철강회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작물(시설물)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설물 원상복구(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자진철거 후 이전부지 및 경제상황 등 사정으로 현재 시설물의 1/2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잔여 시설물에 대하여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법(약칭:국토계획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부서에서 철강회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이 지역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계획과 송여진 주무관(☎02-2670-35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21.09.27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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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신길동 3741-22(철근하치장, 동국제강)으로 인한 교통 및 주민 안전 불편사항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영등포구 신길동 3741-22번지(철근하치장)의 우리 구 행정재산인 신길동 3741-60(도로) 일부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작물의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