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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생활 쓰레기 수거 원칙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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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7 12:18 |
내용 | 안녕하세요? 생활 쓰레기 수거문제로 불편함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래 첨부 화일과 같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단지 밖 인도로 옮기 후 쓰레기 차로 수거해 가는 바람에 1. 미관상 안좋고 2.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3. 위생상 안좋은 점이 있으며 4. 마지막으로 청소차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니 이러한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차후 진행 상황을 보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120으로도 추후 전화 하겠으며, 서울시와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1.09.29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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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도시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00시부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경우 미화원이 직접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 조치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 청소과에서는 현장(문래로20길 46, 이안오피스텔 앞)을 방문하여 확인 결과, 수거가 진행되는 새벽시간에는 해당 오피스텔에 주차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워 수거 미화원이 직접 도로변으로 폐기물을 운반 후 수거차량이 수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같이 도로변으로 쓰레기를 운반하여 수거하는 작업은 수거작업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미화원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작업이나,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것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수거차량이 수거작업 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수거 대행업체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수거 후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수거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완료시 조속히 쓰레기 수거차량을 이동조치 하도록 작업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담당 김세원, ☎02-2670-3491)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