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긴 글의 답변이 정말 이렇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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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0 10:29 |
내용 | 정말 실망스러워서 말도 안나오네요. 결국 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 그걸 몰라서 그렇게 긴 글을 적었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불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데, 법을 위반했는데 그게 민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장판·도배비 요구 및 계약서 반환 요구 등을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해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원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 및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한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27, 담당 김홍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1.10.22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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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장판·도배비 요구 및 계약서 반환 요구 등을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재차 민원접수해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적인 방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 및 조정신청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한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27, 담당 김홍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