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10구역 감정평가 불합리함을 신고합니다
등록일 2021.10.22 17:10
내용 본인은 신길 10구역 연립 2866-4 202호 소유주입니다. 구청과, 10구역에서 감정 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구역은 다 같은 조합인데 아파트와 연립 감정 가액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27.31m2(8.2평)의 감정가액 6억 3785이고 추정권리가액 4억 7486만8026원입니다. 평당 7790만원. / 연립 53.55m2 감정가액 6억3천 추정권리가액 4억7천입니다. 토지 소유 면적이 넓고 연립은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건축 하지 않으면 연립 8가구가 건물 하나 짖는 게 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말 듣고 1가구 1주택 달랑 아파트 하나 얻겠다고 기다렸고 현재 전세금 3억이 올랐습니다. 내 토지에 내 집 짖겠다는데 그것보다 작은 집을 분담금 더 내고 4식구가 18평에 분담금 더 내고 살라는 감정가는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요? 감정평가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0.28 15:1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구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우리 구 혹은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실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전달하여 귀하에게 평가에 대한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