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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10구역 재건축 감정평가가 공정한지 조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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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2 13:30 |
내용 | 신길10구역 단독주택 조합원입니다. 이번에 신길10구역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대다수의 조합원인 아파트 감정가가 단독주택 감정가보다 2~3배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시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1인이 동참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금액에 주변 시세보다 적고 감정가 평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기위해 단독주택 조합원들에게 불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건축연식보다 20년이나 적고 지속적인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청에서 남서울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 진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1인을 지정하였으니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1.10.28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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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구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우리 구 혹은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실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전달하여 귀하에게 평가에 대한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