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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10구역 재건축 단독주택 종전자산평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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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2 21:04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건축 조합원의 아들입니다. 단독주택가에는 연로하신분들이 많이계시고, 월세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이곳에서 오래 사신분들로 재건축을 반대했으나, 남서울아파트가 2016년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으면서 영등포구청에서 남서울 아파트와 통합하여 재건축 진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길10구역은 남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1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반대하는 단독주택을 매도청구로 압박하여 어쩔수없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분양신청서와 같이 동봉된 종전자산평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불평등한 감정가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대비 단독주택에게 불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영등포구청이 저희 단독주택가의 억울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1.10.28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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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구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우리 구 혹은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실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전달하여 귀하에게 평가에 대한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