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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민세는 별도 안내도 없이 독촉 고지서만 오나요?
등록일 2021.10.26 22:02
내용 지난번에도 이랬었는데, 별도의 안내나 지로 같은 것도 없이 어 느순간 우편함에 독촉 고지서만 꽂혀있더군요.

원래 아무 안내 없이 알아서 특정 시기에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안내도 안 해놓고 기한 지나서 독촉 고지서 보내는 건가요?

부과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과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01 14: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 없이 독촉고지서만 오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은 우편 및 전자로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2017.8.17. 기업은행 금융앱 전자고지를 신청하셨고, 2017.9.1.부터 현재까지 적용중으로 확인됩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귀하의 2021년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금융앱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2021.8.13. 전자송달되었습니다. 우편송달을 원하실 경우,
전자송달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송달 신청 및 해지, 이용안내에 대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부과과(담당 조은영 TEL.02-2670-3279)로 문의 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