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행정촉구서 |
---|---|
등록일 | 2021.10.29 09:33 |
내용 | 상식과 원칙에 근거한 행정촉구서 도로과 거부취지의 답변과 관련하여..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도로과에서 고발조치한 건을 이번 정화조 공사건과 연결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건으로 건축과,도로과에서 각각 고발하여 별개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같은 사안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작년 건에 대해서도 면적도 정확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귀하가 고발하여, 본인이 적극대응 하려다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기간을 도과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건과 이번 건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게 관련사항을 결부시키는 아주 옹졸한 행정집행이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빠른 시정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왔는데도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공무원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되는지요? 영등포구청은 무법지대입니까? 저희 귀에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태도로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일관한다면 본인과 본인를 비롯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요청사항 1.사법부 결정에 따라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정화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2. 작년 건과 이번 건을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3.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위 촉구인 임성호 |
답변일 | 2021.11.03 15:59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림동 187-80번지 도로굴착허가신청서 처리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대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10.31.(토) 점용물을 매설한 건에 대하여 도로법제73조에 따라 그간 여섯 차례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월 6일 접수하신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건은 도로법제96조에 의거 불허 처리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 이행이 완료된 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하시면 검토 후 처리 예정임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허준영, ☎2670-38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