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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신길뉴타운 신길10구역 재건축
등록일 2021.10.26 18:12
내용 신길10구역은 남서울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0구역 단독주택 어르신들은 20년에서~40년 가까이 거주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서울아파트와 2.75배 차이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수없는 감정평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단독주택이라고 2.75배 낮게 감정평가가 되는건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재건축사업에 참여할수없으며 끝까지 형평성있는 평가를 기다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01 16:3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우리 구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시어 우리 구 혹은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실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전달하여 귀하에게 평가에 대한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