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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등록일 2021.10.29 14:34
내용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과 본인이 소송중인건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은 본인이 승소하였고,현재 구청장의 항소로 2심이진행중이며.
본인은 겨울철한파른 대비하기위해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사항 이행을 구청 관련담당직원들은 이런저런 부당한이유를 들면서 전혀 협조해주지않고 있습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특히 건축신고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왜냐하면 본인이 건축과 신청한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법원의 결정을받아서 공사를 하겠다고 건축과에 원만한공사진행 협조요청을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답변할게 없다고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1.본인의 추가적인공사진행은 건축과와는 아무관련이 없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법원결정에의거 본인이 알아서 공사를 하면 되는지요?

2.그리고 본인이 법원결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위해는 먼저 건축과에 어떤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사항인지요?

세부적인 행정집행과정을 잘몰라서 묻는질문이오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자 임성호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08 09:1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신고가 취소 처분되었으나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공사이행시 신고를 득한 당시 이행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김상민, ☎2670-3688)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