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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주민자치회 모집(조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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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1 16:49 |
내용 |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 : 1.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음 2.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맡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에 보면 3. 모집인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총 정원이 50명인데 41명은 연임 의사를 밝혀 자동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결원 인원인 9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다른 동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당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이라는게 아무 절차 없이 그대로 그 직이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 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라고 국회의 구성과 집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글에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다시선거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재당선이 되는 건가요? 연임은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절차마저 생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등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 최조 구성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1항에 따라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5를 공개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회 모집은 명백한 오류이자 조례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정조치와 홈페이지에 정정공고, 유선상으로 조치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11.05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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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상 연임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등포구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진행 중입니다. ◌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신 후,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았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임기) 규정 해석에 있어, 오류가 있었음을 회신받았습니다. ◌ 그래서, 여의동 주민자치회는 모집인원을 50명으로 수정공고하여, 연임신청자도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8조1항의 위원 추첨․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접수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여 11월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2670-3173, 김유리) 혹은 활동을 원하는 동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