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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서울시에서 인정한 공익제보자 소란죄로 신고한 비서실장 징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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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2 09:39 |
내용 | 영등포구청은 5년간 성범죄조회 누락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아동학대 조사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직무유기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비서실장이 양평파출소에 소란죄로 신고를 한 사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할 때, 소란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등포 시민 위에 비서실장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등포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잘못에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나 하지 않으면서 이의제기한 시민을 고발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11.05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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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방문 시 불미스러운 일로 귀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그 당시 구청장께서 부재중 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집무실로 입실 하려는 과정중에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진심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담당:이지혜 ☎ 02-2670-30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