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구청은 공익 이행 관련 100% 달성이라는 거짓말을 게시하지 마십시요.
등록일 2021.11.02 20:29
내용 당산동4가 90, 조선선재 신축관련 “원점재검토 및 현실적 대안 만련을 통한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추진”하는 것으로 공약하였으며, 이에 대해 착공신고 반려 등 조치 하였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건축되어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쓴 것과 같이 공약은 <원점재검토 및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한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추진>입니다.

1. 원점재검토
공약은 조선선재에 관련 원점 재검토라는데
그동안 본인이 보인 언행을 보면 '건축허가처분 취소 등 원점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였죠?

그런데 재판에서 져서 실패합니다.

그럼 그건 공약 지키는 것에 실패한거죠.

원점재검토는 실패입니다. 착공취소허가를 받지 못했을 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긴 했다고 주장하면 그건 구민들 농락하는 말장난이죠.
법리상 착공취소될 여지가 없었는데 취소하려다 재판에서 진거면 그건 구청장이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건 것이니 역시 구민들 농락한겁니다.

2.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한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추진

현실적 대안이랍시고 내놓은게 차로 치면 날라갈 바리게이트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라는데
그나마도 과속방지턱은 현3과 유1 아파트 입구 지나서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 해놓고 안전 조치 다 한건가요?
게다 보행자 보호라고 만든 유원1차쪽 바리게이트는 반대편에 유모차라도 오면 편히 지나지도 못할 정도로 좁아서 이게 사람들 지나가라고 만든건가 싶습니다.
첨에 만들었을땐 전신주가 떡하니 있어 사람들이 이용도 안하다가 중간에 전신주 있는 그 부분만 바리게이트 다시 제거했더군요.
트럭들 지나가는 도로 확보하려고 보행자 불편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고 트럭 보호용이죠.
이거 만든 놈들은 지네가 여기 안 지나다닌다고 탁상행정으로 만든 티가 역력히 나요. 무슨 1인용 보행통로 만들어 놓고 안전조치 했답시고 100%공약 달성이라니.

게다 공약이라는건 후보시절 본인이 말하고 다닌 모든게 공약이죠. 선거 홍보물에 실린것만 공약이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저기 듣기 좋은 소리 입털고 다닌거예요?
조선선재 주변 어린이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공언해놓고
현재 어린이 학생 하교 시간이 4시 주변에 대한제분의 대형 트럭이 다닙니다.
조선제분에서 분명히 7시 전 학생 등교시간 전에만 큰 트럭 다니지 그 후엔 다니지 않는다고 갈등조정회에서 수차례 얘기 했음에도 이제는 타회사에 물류센터를 대여하여 대형 트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하교 시간에 다니는데
교통 안전 추진 하는거 맞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말만 할거변 애초에 타협불가니 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았어야죠. 정직하게 구청장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하고 다녔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공약 100% 달성이죠?

0%입니다.

거짓을 게시하지 말고 어서 0%달성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정 바리게이트와 과석방지턱을 강조하고 싶으면 양심껏 10% 정도 달성이라고 쓰세요.

공약 다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거짓을 올린게 한두건이 아닐 것 같은데....

영등포구내에 여의도 공원 같은 공원을 2개 조성 추진하겠다 공약 걸고 당선 후 공원지을라고 추진 해봤는데 공원 지을 땅이 없더라고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추진은 했으니 공약 100%달성이라고 내건 꼴이구만.
구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마세요.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08 18:4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산동4가 90, 조선선재 신축관련 공약사항은 “원점재검토 및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한 민원해소와 교통안전 추진”으로, 사업주체와인근주민 대표간 갈등조정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우리구의 수차례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라 인근주민 불편의 현실적 대안으로 창고시설 면적 축소, 사업지 부근 구분펜스 설치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현주 ☎2670-369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