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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집회가 끝나는 16시 이후 현수막 철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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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3 14:41 |
내용 | 불법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도림로 382 부근에 게시된 현수막은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현수막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호에 의거 위 현수막은 정비 배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해당 지역의 광고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 서정빈(☎ 2670-418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해주신 집회신고증을 봤더니 집회시에만 현수막을 걸게 되어있는데 집회는 8시에서 16시까지로 신고. 그럼 16시 이후에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했더니 사람일이 그렇지가 않다네요?? 서정빈씨?? 집회가 16시까지이므로 현수막은 당연히 기다렸다가 철거하셔야죠?? 철거할 생각이 없는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대에는 집회를 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집회입니까? 그리고 집회시 코로나예방수칙인 발열체크,손소독제사용,명부작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고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어요. 명부작성 확인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현수막 관리하는 부서라네요? 집회를 안하니까 명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러니 집회가 아닌것입니다. 영등포구청은 관리 똑바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답변에 집회가 끝나는 16시 이후로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셔야 공정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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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1.08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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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도림로 382 부근에 게시된 집회 현수막은 붙임과 같이 집회시간을 변경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신고 후 진행중임을 안내 드립니다. 추후 해당 지역의 광고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 서정빈(☎ 2670-418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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