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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불법주차에관하여
등록일 2021.11.04 14:31
내용 kbs옆 주차장들어가는길목쪽에 정식으로 차가다니는 도로도아니고 KBS는 주차문도안열어줘서 잠깐 주차하고갔는데 이걸주차위반이라고 하고 위반딱지를떼시네요 노면위에 아무 금지선도없었고 주차금지팻말도 없었는데 전화했더니 운이없으면 단속에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전고지라도 해놓으시지 떡하니 주차공간처럼돼있는데 누가봐도 주차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단속이라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누구는되고 누구는안되는건 아니죠 종이에나와있는 위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없었는데 전화거니까 그분도 아시던데요 그곳은 항의가 많이들어오는곳이라고 그냥지다가다가 보이니까 위반딱지 내신거같은데 위반 내용도 무슨 제가 보행자 의 안전에 위협을가하고 소방차진입에 문제를줬나요..? 그곳은 인도자체도 존재하지않은곳이고 소방차구역이라는 표시도 노면위에 해놓지않았답니다 ^^ 쫌 제대로보고 일하셨으면 좋겠구요 위반사항에 문제되는것이 없으니 기각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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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09 16:3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여의도 KBS어린이집 부근 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주·정차금지)설치 구역으로 주차구역 외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해당 단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의견진술 담당(☎02-2670-3996)로 문의 후,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2670-3642)로 의견진술을 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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