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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민원인을 고발조치한 영등포구청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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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5 19:34 |
내용 |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까지의 내용은 사건 당시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사건 당일 1차적으로 비서실에 구청장님 만나러 가도 되냐고 했고 오시라고 했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문 당시 경비원에게 구청장실에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경비원은 네라고 말합니다. 녹음자료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점유가 아닐 뿐더러 사건 당시 저는 집무실 입실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답변주세요. 2. 수차례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 비위행위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 감사과에서는 해당 담당자 징계처리는 커녕 3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갔고, 권익위원회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아동복지시설 성범죄조회 누락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건수대로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했던 목적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아동청소년과는 은폐, 감사과에서는 시간만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구청도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소란죄로 신고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구청장실을 방문할 당시 구청장이 없더라도, 목적은 구청장실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만나고자 하는게 2차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비위행위를 알리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성범죄조회 제대로 행정처분하지 않은 사실은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서울시옴브즈만센터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영등포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주세요. 4. 구청장실은 빈 공간이 아닌 엄연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등포구청 내 규정에도 구청장실 방문을 하겠다고 찾아올 경우 불법침입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법령자료 요청드립니다. 5. 앞으로 영등포주민들이 구청장실을 찾아오면 지금과 같이 비서실장이 민원인을 양평파출소에 신고를 할 것인지도 답변주십시오. 5번의 건은 영등포 주민자치위원회 (영등포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에 질의하고,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6. 민원을 제기한 자는 서울시에서 인정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시설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로 포상까지 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공무원 비위행위 2차 공익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건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7. 4~5년 사이 성범죄조회를 하지 않은 구청의 입장을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8. 해당 곳은 구청장에게 바랍니다.라는 코너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답변을 달아야지 감사과가 채현일구청장입니다라는 문구를 빼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9. 경비원이 민원인을 밀쳐서 손잡이에 부딪친 부분에 대한 입장도 요청드립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사항은 녹음파일이 이미 있는 관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글을 달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 비서실장이 저에게 3차례 당신 이럴거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원래 민원인이 구청장실 찾아가면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고,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란죄로 신고를 했으면 끝까지 고소를 해야지 취하한 사유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당 민원은 비서실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받아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자꾸 성범죄누락건에 대하여 답변을 애매하게피해가는데 민원인이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질의를 비서실장에게 하는 것이니 영등포구청 법령 찾아서 구체적으로 달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1.11.11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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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방문 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재차 의견주신 내용에 답변은 먼저 답변드린 【탁트인 소통실(2021.11.5.)】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담당:이지혜 ☎ 02-2670-302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11.11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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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취업하려는 종사자에 대하여 사전에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채용 후(사후) 성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경우 성범죄자의 아동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인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지수 주무관(2670-1614), 아동보호팀장 김수진(2670-312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