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살레시오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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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1 11:27 |
내용 |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화가나서 민원 넣습니다. 살레시오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 영등포 구청도 골머리를 앓는다는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받아주고 악성 민원인을 따라서 오히려 죄없는 살레시오에게 불이익을 주는건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악성 민원인을 받아주라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알맞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성민원으로 사회에 좋은일하고있는 센터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
답변일 | 2021.11.16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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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련 민원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는 민원 처리의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시설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인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지수 주무관(2670-1614), 아동보호팀장 김수진(2670-312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