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거주자우선 주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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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3 08:41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10년차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집앞 우신초등학교 후문쪽 2022년 1월1일부터 거주자 주차라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라인쪽차량 대수만해도 상당이 많아보입니다. 해당부근 주차라인 이 사라질시 대책안은 있으신지요. 해당위치 거주 주민에게 대책 안을 마련중이신지 궁금해서 여주어봅 한니다. |
답변일 | 2021.11.18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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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신초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근 개정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2021.10.21.자 시행) 및 노상주차장의 지체 없는 폐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2021.07.13.자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우신초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3면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16개소 총 186면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하며 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소규모 지평식 주차장의 입체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을 사례로 들자면, 우신초교 인근 중대형 건축물 몇 곳을 대상으로 개방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물 보안, 외부인 주차 관리의 역부족, 유휴 주차면수 없음, 입주민 반대 등 해당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신초교 인근으로는 GM빌딩(신길로 200)이 주차장 5면을 야간개방하고 있으며, 다소 거리는 있으나 해군호텔(가마산로 540. 10면 전일개방) 및 신길골프연습장(여의대방로43라길 10. 15면 전일 또는 야간개방) 등이 올해 우리 구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담당자 심규홍 ☎.02-2670-39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