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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문의
등록일 2021.11.12 17:01
내용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제20조(주민총회)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동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라고 운영세칙은 두번이 언급됩니다.

자치행정과 김유리 주무관과 조금전에 통화하여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2동은 운영체칙이 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고 문래동과 여의동, 신길5동은 동 자치회관 게시판에 운영세칙이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 운영세칙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문의 드렸습니다.

김유리 주무관의 답변은 운영세칙 공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공개하지 않는것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및 자문 및 다른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라는 이야길 드렸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는것에 책임을 지시겠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며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것이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조례에 있는 주민총회의 세부사항 및 조례 이외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제28조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을 숨기고 해당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영세칙을 비공개로 한다면 조례에 있는 이외의 사항은 알수가 없습니다.

김유리 주무관은 일전에도 주민자치회 연임 사항을 단독으로 해석하여 큰 혼란을 주셨습니다.
달랑 탁트인 소통실에 잘못했다는 글 하나 남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도 한심합니다.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모두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보이며 주민자치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 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이 이 탁트인 소통실을 보고는 있는지도 불확실하네요)

이번 운영세칙도 독단적으로 공개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석하고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비공개가 채현일 영등포구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치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18 15:56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 중인 5개 동 중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은 운영세칙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여의동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바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2670-3173,김유리/☎2670-3170,주민자치팀장)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