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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택과의 거리제한 규정 신설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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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10 03:59 |
내용 | 최근 영등포구 양평동6가 11번지 부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인근 주택과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과 기계 설비로 인한 소음, 열(화재), 전자파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영등포구 조례에 “데이터센터는 인근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 및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양평동 5,6가 주민 일동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10.17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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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 접수하신 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및 건축법 개정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전자파 및 소음 등 모의시험 등을 통한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건축주 주관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민원 제보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 (담당 이동규, ☎02-2670-3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5.10.15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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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데이터센터의 주거지역 인접 제한 법령 신설”건의사항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 측면에서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함께 협조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하늘, ☎02-2670-355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