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동아아파트 가설건축물(조합사무실) 존치 기간 연장 요청을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4.04.29 09:41 |
내용 | 별첨 자료 첨부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4.05.08 20:57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먼저 타인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금번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또는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요청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해은, ☎2670-36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