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살레시오 아동학대 무혐의건 관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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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4 17:28 |
내용 | 이전 제가 올린글에대한 답변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동과의 1:1면담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 의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수사기관의 행정기관의 조사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가 다를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건가요? 의심이 되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신고해놓고 아니면 말지라는 태도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게 갑질입니다. 만일 무혐의로 끝나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 아동청소년복지과 공무원께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분께서 책임을 져야하지않을까요? |
답변일 | 2021.11.18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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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학대 판단 결과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는 경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인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지수 주무관(2670-1614), 아동보호팀장 김수진(2670-312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