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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건
등록일 2021.11.18 13:09
내용 불철주야 영등포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님 이하 영등포구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 제3주차장(여의도 순복음교회 맞은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관리소장으로 왔을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이곳 주차장에는 총 4대의 장기무단 방치차량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방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였으니 아마도 2019년 이전부터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3월, 최초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 “해당 주차장은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주차장이 잠기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해당부서에 방치차량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역시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계절이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저의 민원을 담당공무원은 무시와 거절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여의도3주차장의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치차량 처리부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 제가 소속된 회사 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위의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법무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상 방치차량의 처리는 자치구 사무에 해당되며, 자치구 마다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제가 소속된 본사에서 서울시 타 구에서 위탁운영중인 주차장의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본사가 운영중인 주차장이 소속되어있는 8개 자치구 공영주차장 중 방치차량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진, 용산, 서초, 송파, 강동구청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발생된 방치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즉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 처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는 벌써 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 김대중 팀장님 및 담당이였던 임춘순 주무관님께 묻겠습니다.

1. 임춘순 주무관님께서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방치차량은 해당 주차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2. 또, 임춘순 주무관님께서는 “해당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사유지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안내에는 “사유지일 경우 수개월(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이라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3. 또, 또, 임춘순 주무관님께서는 “한강사업본부에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니, 한강사업본부에서 처리해야한다. 구청 업무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법령해석을 평생의 업으로 하고 있는 저의 회사 법무팀에서도 “방치차량 처리 사무 권한은 관할 자치구에 있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명백한 법적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의 담당 주무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법에 대해 잘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시민을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4. 또, 또, 또, 임춘순 주무관님께서는 “현행법상 도로에 방치된 차량 아니라서 구청에서 처리가 불가하다. 주차장 안에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에 대해 강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말입니다. 그것도 “국유지”에 말입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5. 영등포구청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와 처리가 대단히 신속하고 친절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다른 자치구와 모든 면에서 다르게 처리합니다. 아니, 처리를 거부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공무원의 직무상 갑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방치차량 처리업무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6. 얼마전 방치차량에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체적 사건정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방치차량들로 인해 발생된 사건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등포구청의 처리지연, 아니 처리거부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지라는 말이 절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영등포구청의 처리거부로 인해 발생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지하셔야 하기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7.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 및 그에 따른 책임 떠 넘기식의 소극행정,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팀, 과장님들의 본 사태에 대한 시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담당 공무원과는 지겹도록 이야기를 나누웠으니 김대중 팀장님과 김용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시 발생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김대중 팀장님과 김용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대다수의 영등포구청 공무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7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충실도 및 접합성 여부를 이미 연락이 되고 있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의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1.23 15:3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정을 신뢰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요구 건에 대하여 제반 상황을 검토한 바,
당해 차량(4대)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합법적인 장소에 입차하여 주차 중인 차량으로 방치행위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인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 또는 관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한 입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처리 사전절차 진행이 사실상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주차장법 제8조의2(주차행위 제한), 제15조 (관리방법)에 따라 견인․공고․폐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대안으로 적극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2670-3751/담당: 손경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