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15층 하늘공원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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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9 23:01 |
내용 | 15층 밑 바로 아래 3개 층이 오피스텔입니다. 밤마다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습니다.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영업 신고해서 꼼수로 12시 넘어까지 영업합니다. 지금 거주민들 단체방도 파져서 대응하는 중입니다. 주거지 근처 유흥업소 영업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거주시설 바로 주변의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시설의 영업권 불허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21.11.24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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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하늘공원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 당시에는 소음 발생이 없었으나 시간대별 상황별 소음도 차이가 심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최대한 볼륨을 낮추고 사업장 문을 닫는 등 주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행정지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업종 확인결과 하늘공원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업으로 소음진동관리법상 동일 건물 소음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기준치는 5분 동안의 평균소음이 저녁(18시~22시) 50dB(A), 밤(22시~5시) 45dB(A)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피해가 지속될 경우 환경과로 연락주시면 피해지점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임선희 ☎ 2670-1684, 팀장: 조미현 ☎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답변일 | 2021.11.24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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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영중로 12 소재 단란주점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민원관련 영업장 확인결과 15층 영업장은 국토이용계획상의 상업지역이며,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하게 영업허가된 업소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업관리자에게 민원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소음관리 철저 등으로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주사: 오동하, ☎02-2670-47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11.25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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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래연습장 관련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노래연습장의 경우 법적 등록요건(등록절차·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11월 1일 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따라 11.24.(수)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야간영업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사항 확인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이 제기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방역수칙 위반, 주류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합동 점검, 자체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안성철 주무관(☎02-2670-3135)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