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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시가표준액 적용 관련 문의
등록일 2021.11.30 13:06
내용 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의?
답변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32,301호(상일동)이나 pjh1181@naver.com 으로 답변바랍니다.
첨부파일

부과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과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2.02 17: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9, 111동 1602호(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문의1) 2020.12.04. 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공시되었다면 공시된 가액은 얼마인지?
답변) 상기 기준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2) 2020.12.04. 기준일 현재 위 법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가액이 있는지, 있다면 산정된 가액은 얼마인지?
답변) 문의3)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문의3) 2020.12.04. 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얼마인지?
답변) 건축물시가표준액 : 103,909,575원, 토지시가표준액 : 127,023,000원

문의4) 위의 부동산을 2020.12.04. 기준일 현재 매매(취득 또는 양도)할 때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영등포구청에서 적용할 시가표준액 산정가액은 얼마인지?
답변) 문의3)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과과(담당 오혜숙 TEL.02-2670-326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