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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여의도-주민의 안전과행복을 앚아갈 개발업자의 신축 불허요청
등록일 2021.12.03 10:59
내용 존경하는 구청장님,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의도 주민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모래 퇴적층의 작은 섬이고, 섬 앞으로는 한강이 뒤로는 샛강이 흐르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주변 인근에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 항상 싱크홀 문제가 대두 되고, 이로 인한 인명 사고도 몇차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오랜 기간 다져진 곳이라고는 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을 건들이게 되면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한순간에 퇴적층이 쓸려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강주변의 건물들은 더욱 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다른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여의도는 일부 아파트내에서 지속 땅꺼짐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점검이 진행 되고 있고, 구청은 여의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 공정의 일환으로 혹시 모를 안전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깊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임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단지내 내외부에 대한 지반함목 발생 전수 조사 실시를 발표 한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도 여의도의 지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1년 8월 언론을 통해 “지반 침하” 현상은 구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 차원의 행‧재정적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안전점검의 실시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상호 공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샛강과 맞닿아 있는 대우트럼프월드2차와 인접한 주유소 땅에 기존 건물과 5미터 간격을 두고 지하7층 지상 29층 오피스텔이 신축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월드2차 건물은 그 옆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건설 이후 알게 모르게 지반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건물에 크랙이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 7층, 지상 29층의 대형 건물이 옹벽처럼 주유소 좁은 부지에 세워지는 것은 건물 안전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의 건물 붕괴에 대한 매일 같은 걱정과 함께 29층 옹벽에 가려져 일조권과 행복추구권이 고스라니 개발업자에 송두리째 빼앗겨 매일 같이 살아가야 하고 나아가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불가하여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많은 사고들이 ‘설마’, ‘괜찬겠지’가 사람을 잡은 인재들였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발 불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2.08 16: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여의도동 48-1 외 1필지는 건축허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조권‧지하안
전영향평가‧화재 및 재난에 대한 안전 등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와 관련하여「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만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의도동 48-1 번지가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하 굴토에 대해서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 현장은 굴착깊이 약 31미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등 외부 소화와 관련하여는 펌프차․구조차등 출입이 용이하여 초기 화재시 계단을 통한 옥내진입이 가능하며, 특수소방차(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전개하여 A,B동 각각 접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영등포소방서 예방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나, 현재 시행사․민원인대표․구청이 민원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한국남, ☎2670-37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