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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거주자 우선주차 미신청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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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1 07:03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10월경 신길동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집은 골목안쪽에 위치해있어 거주지 내 주차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큰 골목은 죄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 외의 장소에 주차시 일제히 단속이 이루어지더군요 심지어 19시가 넘은 저녁시간에도 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알아보니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만 신청을 받으며 이마저도 다 대기인원이 있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말만 하더군요(이 대답듣는것도 7번 연결된 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저처럼 늦게 이사를 온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거죠? 심지어 노상주차장도 19시면 영업을 종료하고 개방이 되는데 19시 넘어서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큰 꿈 안고 서울왔는데 서울에 정떨어져서 떠나게 생겼네요 심지어 공사현장 옆이라 그런지 도로에는 황색실선도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더 억울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미신청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지, 19시 이후에는 단속을 완화해주시던지 돈벌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로 월급 다 나가겠습니다. 농담아니고 5%는 나갑니다 진짜 골목에 사시는 거주민들이 제 글을 보면 욕을 하실수도 있고 지 사정이지 할 수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작은 의견이라도 법대로하는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좀 생각해봐주세요 퇴근하고 집가다가 단속차만 보이면 집에를 못들어갑니다 주차할 곳 찾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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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2.16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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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길1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미배정자 주차공간 및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4월과 10월에 정기접수 기간이 도래하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및 관내 회사에 출퇴근하는 상근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자 선정은 주차구획과의 거리, 주거년수, 배기량, 기타 가산점 등을 종합하여 매 6개월마다 배정점수 우선 순위로 주차구역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배정 담당자(☎.02-2650-147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차구획이 아닌 도로 상의 주차는 불법 주정차로 계도 또는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도로 상의 주차는 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통행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단순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통상 저녁 9시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우리 구는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길1동에도 우리 구와 협약 하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기에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을 첨부하오니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해당 개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담당자 심규홍 ☎.02-2670-3994) 및 불법주정차 단속 총괄(담당자 강태규 ☎.02-2670-39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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