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비서실장 질의 |
---|---|
등록일 | 2021.12.20 00:19 |
내용 | 제가 구청장 집무실로 입실하려고 했다는 증거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입실 안하고 입구에서 대화한 거 cctv있을거라고 봅니다. 1. 저는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지 확인요청드리며, 답변인이 직접 확인하고 답변 달았는지도 알려주세요. 2. 영등포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실 앞에서 이야기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 근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사건 당시 구청장실 부재중이면 접근할 수 없다는 경고표지판 있는지도 확인요청드립니다. 4. 공익제보자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공익제보하러 가는 과정이었는데 공익제보를 막는 행위도 공익제보자보호법에 의거 하여 규정위반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가요? 5. 신길5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학교 학부모대표인데 신길5동 주민들, 학부모에게 구청장실이 부재중일 경우 접근하거나, 소통하려고 하면 비서실장이 파출소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구청장실에 찾아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영등포구청측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사건 당사자 비서실장에게 확인하여 답변주시고,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을 다는 행위는 공무원 소극행정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일 | 2021.12.23 17:52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방문 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재차 의견주신 내용에 답변은 먼저 답변드린【탁트인 소통실(2021.11.5.)】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담당:이지혜 ☎ 02-2670-3025)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