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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아동복지시설 실종아동신고의무 규정 질의
등록일 2021.12.20 00:10
내용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출, 실종을 하면 신고하게 되어있음은 경찰서 지침에도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실종아동신고의무에 대하여 관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령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2.23 17:5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실종신고의무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일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을 통한 아동의 소재파악, 경찰서 실종신고, 경찰청의 ‘실종경보 문자 제도’ 이용 등 아동을 위한 최상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시설에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지수 주무관(2670-161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