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동복지시설 실종아동신고의무 규정 질의 |
---|---|
등록일 | 2021.12.20 00:10 |
내용 |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출, 실종을 하면 신고하게 되어있음은 경찰서 지침에도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과 실종아동신고의무에 대하여 관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령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1.12.23 17:5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실종신고의무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일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을 통한 아동의 소재파악, 경찰서 실종신고, 경찰청의 ‘실종경보 문자 제도’ 이용 등 아동을 위한 최상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시설에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지수 주무관(2670-161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