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 제기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야간시간 순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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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1 13:33 |
내용 |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5 구산드림타워에 거주하는 영등포구민입니다. 구산드림타워 오피스텔 앞 공터는 사유지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1층 상가를 이용하는 수많은 흡연자들 때문에 거주자로서 매우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주거환경을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야간에 음주와 흡연을 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불쾌한 날이 많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만 보건서 관할이라고 경찰로부터 설명 들었습니다. 야간에 보건소에서 순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요?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면 될까요? 야간에도 금연규정을 위반하는 순찰을 야간순찰이 가능한 경찰이 수행할 수 없는지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 야간에 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이용객들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단속할 수 있을까요? 관할 파출소인 당산 파출소에 문의하니, 경찰의 영역이 아니므로 관할구청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간에도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편의점 앞에서 무리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취식/음주를 하는 것은 위생 상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산드림타워 1층에 위치한 편의점인 CU의 야외테이블을 운영하는 것은 위생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저촉될 여부는 없는지요?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테이블을 수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영등포구청의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시민의 민원내용을 잘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12.24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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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하신 선유로47길 15 1층 편의점 인근에 12월 23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하신 테이블 등 물건이 있는 위치는 사유지(대지)로 확인됩니다. 사유지 내 물건 등 적치행위는 도로법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02-2670-37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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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2.24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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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구정과 금연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선유로 47길 15 오피스텔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장순찰을 실시한 뒤 건물1층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을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전달하였고, 건물 앞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으로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손님과 직원분들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 흡연자 단속에 대해서는 추후에 야간 단속조를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지원과(담당자: 박상욱 ☎02-2670-489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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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12.24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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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관내 선유로47길 15 ‘CU양평드림점’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CU양평드림점 영업소 외부 테이블에서 손님이 야간에 음주를 한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12.23.(목)20시 경,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일은 외부 취식하는 손님이 없었으나, 해당 영업주에게 21시 이후 외부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손님이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야간 취식하는 손님이 없도록 테이블에 취식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소는 현재 위생과에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되어있지 않고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위생과에서는 야외 테이블 운영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야간 외부 취식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점검시 해당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 조예진, ☎02-2670-47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