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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5면이 사라져 불편한 주민 주차문제 !!!!!!!
등록일 2021.12.20 17:25
내용 안녕하세요 당산서초 근처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5면이 사라져서
주차할 곳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다른 주차문제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답변:
○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 4월과 10월에 정기접수 기간이 도래하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 및 관내 회사에 출퇴근하는 상근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자 선정은 주차구획과의 거리, 주거년수, 배기량, 기타 가산점 등을 종합하여 매 6개월마다 배정점수 우선 순위로 주차구역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를 참고하시거나 공단 배정 담당자(☎.02-2650-147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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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질문을 한 다른분의 의견에 영등포구청 답변을 참고하여 질문합니다.
거주지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이면 주차면이35개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라집니다.
해당구역내 아파트 모두 년식이 오래되어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신청이 년간 단2번에 그것도 점수제로 추첨하는데 원한다고 다 신청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이사온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대라는 건가요 아파트 내에 못대서 돈을 내고 대는것도 속상한데 그것마저
대책없이 없애는 이유는 주민의견 조회도 안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주민불편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진행하고 따르라는 일방적인 정책에 화가납니다 . 어린이보호명목이라면 조선선재문제는요?? 이렇게 고무줄 행정인가요
누가봐도 불합리하지않나요? 앞으로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주차자리 30개 이상을 없앤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조선선재 건립은 가능하고, 물류센터에 커다란 화물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대는 새벽부터 다니는데 도
그것은 이상이 없고 주차면은 없어야하는 건가요? 그것도 영리목적도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요
그러면 차를 머리에 이고다니라는 건가요??
전에 있던 질문에 답변 보고 인근에 노상주차장 찾아봤습니다. 이지역 인근에는 없던대요? '
차대려고 지하철 한정거장 영등포구청역까지? 선유도 역까지 더가야 합니까?
돈내는 것도 어의가없는데 돈을 낸다고해도 당첨확률도 없고 그기간안에는 차를 대체 어디다가 대라는 건가요
뻔한 복사 붙여넣기 한 시설이 있다는 답변말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편, 우리 구는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노력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라진 주차면 확보를 위한 노력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제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조선선재는 당산현대3차 주민만을 위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관계시설에 확인했는데
앞으로 인근타아파트 (아파트만해주라는것은 아님) 인근주민을 위해서 야간만 이라도 개방할 수 없나요?
당산현대3차 말고도, 유원아파트, 양평현대2차, 양평현대3차 아파트도 모두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있던 곳도 줄여서 차댈 곳 이없습니다.!!!!!
사기업에게 제안하는게 힘들다면
최근 건립된 서울영등포총괄우체국 주차장 야간에 지역주민 개방 가능한 건인지 그렇게 시도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상주차할수있는 곳은 저도찾아보았습니다. 한정거장 정도 가야하는 거리왜에는 없내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도 22년에 40명정도 대기가 있다고 들었구요
40명을 대체 기다리면 자리가 나긴 하나요? 점수제인데? 점수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외부인차 금지는 그렇다치고 대체 주민들 차를 대체 어디까지 멀리 대어야하나요? 편리하려고사는 차를
차를대려고 한정거장을 이동하라니........아니면 인근빌딩 월주차 배불리는건가요?? 월주차요금 12만원에서 15만원씩 내고 살라는건가요
이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답변주신다면 채현일구청장님께 신문고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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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 구는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12.24 16:3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근 개정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2021.10.21.자 시행) 및 노상주차장의 지체 없는 폐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2021.07.13.자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닌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이미 폐지하였거나 곧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거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4면(평화유치원 18면, 당서초등학교 6면) 또한 오는 12월 31일 자로 운영을 종료하며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사전 행정예고 및 언론보도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전면 폐쇄(16개소 186면)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소규모 지평식 주차장의 입체화 등 주차장 확충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실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일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총괄우체국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진행하였으나 건물 특성상 야간에 부설주차장 내 택배 차량 오십여 대 가량의 상하차 작업이 진행되는 점, 직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는 점 등의 사유로 야간 개방이 불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엠정비공장 신축(양평동4가 1-6외 1필지) 허가 협의 시 준공 이후 인근 주민에 부설주차장을 개방 공유하는 것을 우리 부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준공 전·후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담당자 심규홍 ☎.02-2670-39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