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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거지역 주위에 주택복합신축 고층건물 (여의도 이튼 브라운건물)공사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
등록일 2022.01.02 17:00
내용 1.종전에는 주거지역 주위에 확트인 시계와 조망권이 좋았는데,요즘에 무질서한 건축허가로 인한 영등포고가도로와 신길역사이 도로변에 많은 건물이 이미 건축된것외 계속신축공사로 앞뒤 사방이 막혀 여의도 한강을 볼수 없으니,건축허가시 주변건물의 일조 ,조망권 피해도 고려하지않고 공사허가를 하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건물사이 공간도 조밀한데,기존 주거시설물의 주거환경조건 일조,조망권 차단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니, 현장점검과공사건물,고층제한(15층이하)을 건의하오니 조치바랍니다. **공동주택민원임.(현건물공사명:여의도 이튼 브라운 주텍복합건물 공사중)**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1.05 09:5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동1가 92-3 외9필지(여의도 이튼브라운) 신축공사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영등포동1가 신축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건축법 상 층수 제한 및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며, 건축허가 행위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니 이 점 널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상 조망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망권 피해 부분은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고태훈, ☎2670-36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