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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도림로91길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차선 제거 件
등록일 2022.01.04 1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도림로 91길 3 가변주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여 12월 31일 부로 현 도로에서는 노상주차가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선이 존재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노상주차가 가능한 도로인 것 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는 금지는 이미 21년 10월 21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영등포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12월 31일부로 해지 한다고 공지하여
그보다 2달이나 늦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운전자가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지 하겠다 현수막만 걸어놓고 가변 주차선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그 구역이 주차가 가능한 곳임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다 생각합니다.
선제적행정조치를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관심을 더욱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1.07 17:5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최근 개정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공사 개시일이 다음주 부터인 관계로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담당자 이형 ☎.02-2670-39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