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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청의 국민 기망 사기 행위 고발
등록일 2022.01.05 14:16
내용 영등포구청의 국민 기망 사기 행위 고발


영등포구청에서 33년전에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으로
등기이전 해주었던 민원인 소유 토지가
(증거. 등기부등본첨부 ) 진정명의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로 전부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변경되었습니다.(증거. 등기부등본첨부 )


즉, 영등포구청이 33년전에 민원인에게 공매처분하여
매각했고, 그후에 환지처분까지 해주었던 민원인
소유 토지가(증거 등기부등본 첨부)
전부 진정명의 회복에 의해서 타인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첨부.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별지 . )


민원인은 공공기관인 영등포구청을 신뢰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의 공매처분에 참여 하였고,
민원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33년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영등포구청장 이었음. ),
민원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
이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이유없이
아파트도 분양을 못 받았었습니다.


즉, 영등포구청에서 민원인에게 33년전에
공매처분(영등포 신길동 신미아파트 재개발 부지 토지 )과
이후 이토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해주었던,
영등포구청의 공적인 행정 처분이 민원인을 기망한
사기 처분 임이 최종 확인됨으로서,
민원인은 막대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30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1.10 16:44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종철이 분양처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340-1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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