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허가에 대해 답변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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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5 10:45 |
내용 | 안녕하세요?구청장님 양평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아파트 양옆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아파트와 상록수 아파트 옆에 투웨니퍼스트등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엄연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산을 허가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지산이 2개가 들어오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런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는지요?오목교는 평상시 항상 막히는 구간입니다 공사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및 일조권및 조망권에 대해 다 고려가된거지요? 그냥 법적문제없으면 허가하시고 나몰라라하시면 끝인건지요 주거지안에 들어오는 지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건축심의와 허가전 주민수렴을 충분히 하셔야하지 않는지요??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업체에서 온다는데 저희는 구청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답변일 | 2022.01.25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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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상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며, 건축법에서는 조망권 및 건축허가 전 인접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건축허가는 기속 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축 대상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소음·진동·분진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전 우리구 환경과에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출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우려 및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착공시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일 | 2022.01.26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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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28조의 2에 따라 설립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설립승인 과정 중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간 협의 완료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 진행되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아파트 근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12월 설립승인되었고, 2022년 1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처리 통보를 회신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