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역사 위험한광고판 철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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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9 16:45 |
내용 | 영등포역사1층에서 기차역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정중앙은 하루에도 수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계단입니다..저또한 그길이 싫어도 출퇴근길이 선택의여지없이 그길밖에 이용할수 없어서 매일 이용하는 계단인데 ..요즘에 새로이수많은 LCDtv액정 30여대가 사람들 머리위를 지나는 천장 낮은곳에 위험한 지지대에 매달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봤을때 깜짝놀라 만약 저설치물이 떨어져서 계단을 지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을텐데 위험한 설치물을 계단정중앙 천장에 수십대를 매달아 놓을수 있는지...? 진짜 저거 기획한담당자는 저기를 매일 수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역사에 문의하니 영등포롯데백화점측에서 설치한거라 백화점에 민원을 넣으라해서 백화점측에 문의결과 계단이백화점측거라 자기마음이라고 합니다..기가 찰노릇입니다.. 백화점내부에 설치한것도 아닌 외부 역사 정중앙계단에다 천장에 설치해놓구서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은 무슨죄입니까..?? 굳이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지금도 시행중인건이고 광고얘기를 하더군요.. 백화점광고효과를 위해서 백화점내부도 아닌 외부 위험한 계단..그계단은 일반적인 계단이 아닌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계단입니다..설치물이 없다 하더라도 계단이라는것이 안전사고가 많이나는 보행길인데 ..위험한 계단에 그것도 수십대의 모니터를 천장에 매달아서라도 광고효과를 얻어야 할까요...?? 만약 시민..특히 어린10대20대청년들이 그계단을지나다 모니터에 아이돌공연등 관심끄는 화면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가던길에 눈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지만 사고는 한순간입니다..계단을 내려가다 모니터화면 보다가계단에서 구르기라도 한다면 ..어찌될까요..? 거기서 사고는 최소 장애를 안고살아 가야할수도있는 위험한사고로 이어집니다..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롯데백화점측은 책임질수 있답니까...??운전중에 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요..? 사고는 눈깜짝할 한순간입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계단에서 액정화면을보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질수 있는사고발생얘기는..저뿐만 아니라 그설치현장에서 작업하시던 직원분이 해주셨던 말입니다.. 밤에그길을 지나다 설치된곳에 담당자같이 보이는 남자분들이 계셔서 가던길을 멈추고 직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위험한 계단에 굳이 이걸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백화점측 직원이 아니였으며 단순하청직원분들이여서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보다가 계단에서 구를수있다고 위험하다고" 그직원분이 직접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누구나 알수있는 문제를 백화점측은 무슨생각으로 계단통로천장에 수십대의 설치물을 매달아 논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거기서 나오는 번쩍번쩍 수없이 움직이는 불빛이 눈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모니터화면에서 나오는 좋지않은 빛에 의해 시민들의 눈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은 오랜시간동안 영등포역사가 안고있는 노숙자문제가 있습니다..밤만되면 삼삼오오 모여들어 요즘도 술판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술병깨고 싸우는 일이 빈번한곳이 영등포역사입니다..저는 노숙자들끼리 술병던지고 맞아서 피흘리고 다쳐서 경찰출동..구급차출동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이 던진 술병이 설치된 모니터에 맞아서 안전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문제입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던지..강풍이 불어서 천장에 가설치된 수많은 모니터가 떨어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여러가지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위험한 광고판을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계단길목 천장에 꼭 매달아놓아야 할까요...?? 백화점측말에 의하면 설치가 다끝난게아닌..아직도 설치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들어간 예산아깝다고 계속강행해서 인사사고라도발생한다면 광고효과얻으려다 뉴스에 오르내리고 매출감소로 이어질것이며..사고자피해보상등 오히려 광고효과는커녕 이미지추락과막대한손실로 이어질것입니다..시행초기인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게 백화점측과 시민의안전측면에서 더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관계자님은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안전점검을 다시하시고 철거요청을 바랍니다! |
답변일 | 2022.01.25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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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옥내 광고판은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이현경(☎ 2670-41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1.26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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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등포역사에 관한 의견 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영등포역사 민원사항은 영등포역(국가철도공단) 및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검토·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영등포역사 관한 불편함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한혜진, T.02-2670-30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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