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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구청의 엽기적인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등록일 2022.01.23 10:14
내용 영등포구청에서 33년전(1988.11.21. ) 공매처분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신길동 340-1번지 신미아파트 재개발 예정토지(민원인 지분 8940.2분의 58.64.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법원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241 외 5건 판결 )진정명의 회복판결에 의하여 민원인 소유의 이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원인 무효되어 전부 신미아파트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등포구청에서도2022.01.18.일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인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 였음 을 인정함.)

즉, 진정명의 회복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을 통하여 매각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민원인을 기망한 사기 공매처분 범죄 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영등포구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를 (영등포구청이 공매처분하는 재개발예정지 이사건 토지를 의미함 ) 공매처분에 의하여 매수함으로서,
아파트 분양을 기대했던 민원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33년간 시달림으로서 ,중증 심근경색과 뇌경색,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건 토지 공매처분 행위에서는 영등포구청에 모든 귀책사유가 있는 범죄행임이 법원판결로 명백 하게 확인되었으므로 ,
영등포구청은 뼈를 깍는 각오로 결자해지하여 ,아파트 분양을 기대했던 민원인이 겪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 고통 등에 대한 해결노력은 하지않고, 영등포구청은 계속 국민기만 사기행정으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영등포 구청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계속 국민기만 사기행정으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영등포 구청의 엽기적인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in2324/222616996815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1.27 15:0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번지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종철이 분양처분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 340-1번지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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