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파트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지식산업센터 무분별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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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4 16:40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아파트 양옆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아파트와 상록수 아파트 옆에 투웨니퍼스트등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엄연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산을 허가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입니다. 불법 주정차라도 잠깐 있으면, 양쪽 통행도 안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2개가 들어오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다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현재 서부간선도로 지화화 후, 서부간선도로 지상부 공사 및 진출입로 공사, 오목교 교차로 평탄화 작업 등 앞으로 계획된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어 공사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셨는지요? 아파트의 많은 아이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공사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및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 다 고려가 된 거지요? 특히나 C-TOWER는 얼마 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으로 지하5층 약 25미터 정도를 터파기 한다고 합니다. 지하 25미터나 팔 경우, 토사에 의해 이격거리가 불과 1M정도인 저희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동시에 103동과 104동 기울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한 공사 같습니다. 주거지안에 들어오는 지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건축심의와 허가 전 주민수렴을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단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 | 2022.01.27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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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설립과정 중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간 협의 완료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허가가 진행되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아파트 근처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12월 설립승인되었고, 2022년 1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2.04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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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상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며, 건축법에서는 조망권 및 건축허가 전 인접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속 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 굴토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신축 대상지는 신축허가 후 착공접수 전 단계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소음·진동·분진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전 우리구 환경과에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출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우려 및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착공시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주변 교통관리 및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