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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22.01.26 00:08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양평동 2가 소재 C타워 건축관련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삼성아파트 주민입니다

최근 긴급소집된 아파트 공청회를 통하여 저희 아파트 바로 옆 대지에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임박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청회 참여한 결과 동 건축의 공사위험성과
건축허가까지의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주민들 안전에 우선 기반을 둔 것인지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업지역에 일조권 동의가 필요없는 지역이고 교통영향평가대상 등도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조권 조망권은 차치하고 지근거리에 큰 규모의 하천(안양천)이 흐르는 지형에
22층 고층아파트 동건물 바로 옆에서 지하 25미터 땅파기가 선행되는 대형 빌딩의 신축허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와
시공전 허가기준이나 심의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오목교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저희 단지 입구는 중앙선도 없는 좁은 이면도로로 차량교차시
보행자와 상대차량의 안전에 늘 위협요소가 있는 지역으로 15층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은 공사업체로부터 건축 관련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받은 바도 없어서
청천벽력같은 공사소식에 불안할 뿐입니다 이미 양평동 및 양평역 일대 재개발공사 예정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피해도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 아파트 동에서 불과 1미터 이격을 두고 지하5층을 파내려가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건축상 법적 문제여부와 타당성을 떠나 인근 건물의 안전과 기울임, 진동피해 등 공사중 주민들의 안전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염두하시어 건축 심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되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상 결격사유가 조금이라도 발견될시 건축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자리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2.03 16: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설립과정 중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간 협의 완료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 진행되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2.08 18:1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건축허가는 기속 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깊은 굴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우리구 굴토심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당 현장은 착공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착공신고가 접수되면 착공신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건축허가 조건 및 심의 사항 충족여부 검토 후 착공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교통량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 소음·분진·진동과 관련하여 공사 착공전 우리구 환경과에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으로 향후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공사장 소음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착공시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민원해소 방안 수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할 것이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