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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증거를 제시해놓고 , 답변은 왜 증거와 상반되는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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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12:32 |
내용 | 존경하는 채 현일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증거를 제시해놓고 , 답변은 왜 증거와 상반되는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이 증거라고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진정명의 회복”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는 신미아파트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부지 이기 때문에 ,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 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민원인을 기망한 사기 공매처분 이라는 엽기적 인 중대 범죄 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 된 것입니다. , 채현일 구청장님,그런데, 이런 판결문 증거를 제시해놓고 , 답변은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즉, 영등포구청에서 33년전(1988.11.21. ) 공매처분 절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신길동 340-1번지 신미아파트 재개발 예정토지(민원인 지분 8940.2분의 58.64.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법원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241 외 5건 판결 )“진정명의 회복 ” 판결에 의하여 민원인 소유의 이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원인 무효되어 전부 신미아파트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증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등포구청에서도2022.01.18.일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인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 였음 을 인정함.)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① 영등포구청에서 33년전(1988.11.21. ) 공매처분 절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이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 ( 신길동 340-1번지 신미아파트 재개발 예정토지) ② 영등포구청이 사건 토지를 민원인에게 환지 처분 등기 경료함. ③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법원 판결로 이사건 토지 등기가 원인무효되어 전부 신미아파트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함. ④민원인 소유 토지는 없음. 즉, “진정명의 회복 ”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민원인을 기망한 사기 공매처분 범죄 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것입니다.., 위와같은 영등포구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를 (영등포구청이 공매처분하는 재개발예정지 이사건 토지를 의미함 ) 공매처분절차에 의하여 매수했던 민원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33년간 시달림으로서 , 중증 심근경색과 뇌경색,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님이 제시한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듯이, 이사건 토지 공매처분 행위에서는 영등포구청에 모든 귀책사유가 있는 범죄행임이 “진정명의 회복” 이라는 법원판결로 명백 하게 확인되었으므로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은 결자해지하는 뼈를 깍는 각오로 , 민원인이 겪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 고통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해결과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즉,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이 증거라고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진정명의 회복”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사건토지는 신미아파트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부지 이기 때문에 ,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민원인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민원인을 기만한 사기 공매처분 이라는 엽기적 인 중대 범죄 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 된 것입니다. 이문제 (민원인을 기만한 사기 공매처분 이라는 엽기적 인 중대 범죄 ) 에 대하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 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 주장의 핵심입니다 . 채현일 구청장님, 그런데 왜 동문서답 하십니까 ?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은 결자해지하는 심정과 뼈를 깍는 각오로 , 30년동안 민원인이 겪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 고통 등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합리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채현일 구청장님은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 판결문에 있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모르시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사건이 너무 중차대하여 의도적으로 모른척 하신 것입니까? 채현일 구청장님이 “진정명의 회복” 이라는 의미를 아신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in2324 |
답변일 | 2022.01.28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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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번지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종철이 분양처분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 340-1번지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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