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 2가 40-3, 40-9 / C-Tower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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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6 20:16 |
내용 |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큰 규모의 안양천 지척에 지하 25미터 땅 파기가 22층 고층 아파트 바로 옆에서 진행된다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와 동시에 주변 건물들 또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장권을 침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양평삼성아파트 104동과의 이격 거리는 불과 1미터 남짓입니다. 아무리,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이라지만 이는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에 준공업지역의 일조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준공업지역에 일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문구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오목교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양평삼성아파트 입구는 중앙선조차도 없는 좁은 이면 도로입니다. 매번 차량 교차 시 보행자 및 상대 차량 안전에 늘 위협을 느낍니다. 이 입구에 15층 건물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며, 교통 혼잡 또한 발생하리라 확신합니다. 보행자들 중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영등포구의 주민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양평삼성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일 | 2022.02.09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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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설립과정 중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간 협의 완료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 진행되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2.02.09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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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사생활침해에 따른 차면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건축허가는 기속 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깊은 굴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교통량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민원해소 방안 수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할 것이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