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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 명의 답변이라면,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세금이 아깝습니다.
등록일 2022.01.28 19:21
내용 영등포구청에서 33년전(1988.11.21. ) 공매처분 절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신길동 340-1번지 신미아파트 재개발 예정토지(민원인 지분 8940.2분의 58.64.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법원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6241 외 5건 판결 )“진정명의 회복 ” 판결에 의하여
민원인 소유의 이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원인 무효되어
전부 신미아파트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즉,채현일 영등포구청장님이 증거라고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진정명의 회복”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는 신미아파트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부지 이기 때문에 ,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민원인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민원인을 기망한 사기 공매처분 범죄 이었음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것입니다..,

이문제 (민원인을 기만한 사기 공매처분 이라는 엽기적 인 중대 범죄 ) 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채현일 구청장님은 왜 영등포구청의 기만행위 범죄에 대하여는 한마디 답변조차 전혀 못하고,구렁이 담넘어가듯 하십니까?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판결주문취지 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는 신미아파트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부지 이기 때문에 ,
영등포구청은 이사건 토지를 민원인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는 토지임에도
민원인에게 공매처분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것은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촉구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제발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등포 구청장명의의 헛소리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꼭 보세요.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번지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종철이 분양처분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 340-1번지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2.07 17:5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번지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00이 분양처분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 340-1번지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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