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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민원인 주장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시면 직접 구청장님 직접 뵙고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정중하게 면담을 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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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7 20:3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 - 구청장님께서는 2022.02.07.에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시기를, 토지 지분(영등포구 신길동 산149번지 지분 9분의 2)의 경우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최00이 분양처분을(‘97.03.07) 받았습니다. 따라서 환지등기촉탁(‘00.05.03)으로 인하여 등기한 신길동 340-1번지 지분의 경우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원고측으로 변경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채현일구청장님 께서 환지등기촉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셨으니까 논리칙상 잘못된 환지등기촉탁을 한 영등포구청에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 특히 이 토지는 영등포구청에서 공매절차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한 것 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번이 5번째 입니다.민원인 주장에 대하여 이해가 잘 안되시면 직접 구청장님 직접 뵙고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정중하게 면담을 신청 합니다. |
답변일 | 2022.02.22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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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 차례의 민원에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울고등법원(2011나82553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에 따르면 “2010. 1. 1.자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1989년 공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위법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피해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