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오토바이 장기간 인도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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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4 07:26 |
내용 | 여의대방로 국정원 분실 옆 인도에 폐기된 오토바이가 수주간 방치되어 통행과 미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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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6.19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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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항상 우리구정을 신뢰하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탁트인 소통실』를 통해 신청하신 사항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국정원 분실 옆 보도에 무단방치 이륜차(번호판미상)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스티커를 부착 하였으며, 행정명령 처리기한 내 불응 시 강제처리(견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송기덕 ☎02-2670-37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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