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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의 이번 답변을 보면, 구청장님을 직접 뵙고 설명드릴 기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록일 2022.02.13 20:16
내용 존경하는 채현일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활발한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시는 구청장님 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민원인도 소통으로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채현일 구청장님의 2022.02.11.자 답변취지는,
판결문에 의하면, 1989년 영등포구청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최0진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이사건 토지 매각이 위법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피해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 였습니다.
그러나, 채현일 구청장님, 이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는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이고,피고는 최0진, 사건명은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사건 입니다.그러므로 , , 영등포구청의 공매절차 위법 여부 판단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없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건에서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판결 취지는, 논리적으로 영등포구청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판결과 같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현일 구청장님께서, " 판결문에 의하면, 1989년 영등포구청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최0진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이사건 토지 매각이 위법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피해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 "라고 답변하신것을 보면, 마치 이사건이, 원고가 최0진이고, 피고는 영등포구청이며, 청구취지가 영등포구청의 "공매절차 위법확인 청구 사건" 인것으로 생뚱맞게 착각 하신 것 같은데,전혀 사실에 부합하지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채 현일 구청장님께서 이런 큰 착각이 있을수 있나요? 납득이 전혀 안됩니다.

더구나,민원인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채현일 구청장님께서 이런 궁색한 억지 변명을 공식 답변이랍시고 공개 하시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즉,이사건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 최0진" 이고, 원고는 "신미아파트 수분양자" 입니다.
영등포구청이 공매처분절차에 의하여, 최0진에게 매각했던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진정명의 회복"취지 판결은"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최0진은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영등포구청이 압류와 공매절차에 의하여 "최0진"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각한것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당시에 영등포구청이 이사건 토지가 윤순모 소유라고 판단하고 압류한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최0진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시에 이사건 토지는
등기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등기부상에 윤순모 소유로 ,남아있었지만
,(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 윤순모에게 신미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었는데,재개발 시행사인 영등포구청의 과실로 인하여 재개발조합 소유로 등기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윤순모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 진정한 명의자는 재개발조합(신미아파트 수분양자 )이었기 때문에, 진정명의회복에 의하여,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이, 이사건의 판결 취지 입니다.
그러므로,이판결등은 영등포구청의 공매절차가 위법하였다는 것이 ,판결로서 명백히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100번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즉,, 이사건 판결주문에서 "최0진은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판결한 이 사건은 "진정명의 회복 청구사건 "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건 판결 주문을 보면,이사건 토지의 진정한 명의자는 신미아파트 수분양자 인데, 영등포구청은 윤순모 로 착각하여 , 압류한후 최 0진에게 공매처분함으로서, 중대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

채현일 구청장님도 이사건 판결은 진정명의 회복의 취지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수차레 확인 한 사실이 있지않습니까.
즉,
⓶.채현일 구청장님의 2022.01.27.일자 답변 ⓷ 채현일 구청장님의 2022.01.25.일자 답변 ⓸ 채현일 구청장님의 2022.01.28.일자 답변
⓹ 채현일 구청장님의 2022.02.07.일자 답변에 있습니다. 첨부문서로 제출합니다.

특히 이사건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번호 108번 .109번 .135번 .186번 .166번 이 진정명의 회복판 결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최0진에서 신미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 판결이 무려 5번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면담을 간곡히 신청하였는데, 구청장님의 이번 답변을 보니, 채 현일 구청장님을 직접 뵙고 설명드릴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2.22 13: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 차례의 민원에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 지분 소유권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서울고등법원(2011나82533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에 따라 토지 지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결문 상에는 우리 구의 행정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가 피해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시면 관련절차에 의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 신상엽 TEL.02-2670-358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