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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불법주정차 신고시 단속 지연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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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6 15:53 |
내용 |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신고 이후 2~3시간 또는 다음날 단속하러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행정상 단속 방법을 개선하던지 아니면 CCTV를 놓고 감시를 하던지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누구는 불편한데 안지키고 싶습니까 |
답변일 | 2022.02.21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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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현장단속반 및 불법주정차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모든 주정차단속민원에 대하여 즉시 대응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무인단속시스템은 고가의 장비로 설치(신규 및 이전설치, 다목적 성능개선 등) 및 운영 관련 비용문제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원하시는 모든 장소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귀하께는 송구하오나 해당지역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02-120)’ 또는 ‘02-2670-3894’로 신고하시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