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흡연단속이 미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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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7 15:28 |
내용 | 호성빌딩신관앞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느라 5개월을 소비하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건물 입구앞 담배피는 인원들로 인하여 건물 이동시 담배냄새를 그대로 맡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전화 및 민원소통실로 신고조치를 하나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흡연자 단속 바라며 추가로 담배꽁초도 무단투기하고 있고 마스크를 내리며 담배를 피어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된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며 단속이 어렵다면 시청소유의 주차건물에 cctv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을 다수 단속할수 있도록 cctv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ctv 설치관련 문의도 했으나 알아봐주신다고 하고 아직까지 미답변상태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
답변일 | 2022.02.22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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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금연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의대방로65길 20 호성빌딩 흡연 단속 ’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호성빌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의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어 금연건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건물 앞 공개부지(45.36㎡)는 금연구역에 해당하나 출입구 부분은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연단속원이 호성빌딩 관리사무소를 방문, 민원 내용을 알리고 오전, 오후 금연 안내방송 및 금연관리를 요청하였으며, 확인 결과 옥상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 흡연자들이 옥상에서 흡연을 하도록 유도 요구하였으며, 소유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지부분의 추가 금연구역 설정도 가능함을 전달하였습니다. 호성빌딩 신관 주변에서 흡연하는 문제는 관리사무소(☎02-780-9328)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연단속원이 순찰을 하여 흡연자들이 호성빌딩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흡연과태료는 현장 즉시 부과가 원칙으로 CCTV를 통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지원과(담당자:김승희 ☎ 02-2670-4895)로 연락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