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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금연구역 내 흡연, 이로 인한 소음
등록일 2022.02.23 19:08
내용 ○ 양평동4가 구산드림타워 상가 앞 공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누구나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
○ 금연구역임에도 CCTV 한 대가 없고 어떠한 제재도 없음
○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억울하지 않지만,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
○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소음을 유발, 거주민들의 극심한 불편 야기
○ 오후 6시 이후 현실적으로 순찰을 나올 수 없다면 CCTV 2대 이상 설치 후 CCTV를 설치했음을 알리는 현수막 제작 요청
- 흡연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 세수 충당 → 충당한 세수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요청
○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무 죄의식이 없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만 속이 터지는 것은 정의에 어긋남
○ 억울함과 불편함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욕설이 난무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우려됨
○ 동영상 첨부가 안 되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동영상도 보내겠음
○ 영등포구를 위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 답변을 요청드리며, 증빙이 더 필요하시면 보다 풍성한 증빙을 준비하겠음
(매일 이루어지는 일로 증빙을 모으는 일은 아주 쉬움)
첨부파일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3.02 14: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금연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선유로47길 15 (양평동4가) 구산드림타워 주변 흡연’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민원 주신 구산드림타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의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해당되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물 앞 공개공지도 구산드림타워 소유자 3분의 1이상의 신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연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사무소를 금연단속원이 방문하여 매일 1회 이상 금연방송 및 건물과 주변 부지의 금연관리를 요청하였으며, 1층 상가들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알렸습니다.

구산드림타워 주변 흡연문제는 관리사무소(담당자 02-2672-2241)로 연락하시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구에서도 금연단속원들이 구산드림타워 주변을 흡연자들이 많은 저녁시간대에 10일간 집중 순찰하여 단속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흡연과태료는 현장 즉시 부과가 원칙으로 CCTV를 통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문의 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 김승희 ☎ 02-2670-4895)로 연락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