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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노조의 시위/집회, 불법 주정차와 이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구청의 스탠스는 어떠한지요
등록일 2022.03.03 09:56
내용 코로나 시국에 공무원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의도 직장인입니다. 한국노총 바로 옆에서 근무합니다
어제부터 시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노조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다수의 노조원들이 모이면서 길거리에서 무단 흡연, 군중이 모이면서 따르는 행인들의 불편 사항(과연 이들이 공중도덕을 준수할까요?), 소음 공해(현행법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등등...
그들의 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반 시민과 직장인들의 불편함과 소음에 따른 피해는 행정에서 뒷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시위 중입니까?

불법주정차로 경찰에 민원 제기했더니 주차는 구청 소관이라며, 구청에 전달했다는데
조치가 되었나요?

노조가 법보다, 일반 시민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3.08 11: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한혜진, ☎02-2670-3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3.08 17: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및 제재를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반 및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위차량의 불법주차 경우에도 시위행위가 적법함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주차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이동요청, 필요 시 견인 등의 제재를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