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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안양천 야외체육시설(테니스장) 예약 점유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3.02 13:55
내용 안녕하세요.
안양천 야외체육시설 내 테니스장을 주로 이용하는 구민입니다.
해당 시설은 매월 20일 오전 09시, 다음 달 이용과 관련한 예약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09시에 예약 시스템이 열리는 셈이지요.

그런데 예약 시스템이 열리기 전부터, 평일 / 주말 의 황금 시간대는 대부분의 코트는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첨부 파일(예약 시스템 캡쳐 화면) 확인 요망
해당 사실이 의아하여, 영등포구 시설 관리 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시설의 담당자는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하나
"영등포구청 테니스 협회" 가 평일, 주말 구분없이 일정 퍼센티지에 대하여 '예약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시더군요.

해당 협회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 '특혜'를 받고 있는지, 영등포구 측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는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납득할 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3.07 17: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천 테니스장 예약 점유’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안양천 테니스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의 행사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영등포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영등포구 테니스협회는 조례 제5조 2호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포함된 영등포구 체육회 소속 대표단체로서,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구민들의 예약 및 이용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예약방법과 시설 운영이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자 원유진 ☎2670-352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